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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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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후 약 투약등은 고지에는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간 건강보험등에 가입을 한후

며칠뒤에 병원진료후 고지사항인

약 처방이나 병명등이 나왔을때는

보험사에 추가로 알릴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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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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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고지는 가입당시에 해당이 됩니다 가입후에는 어떤 병력이나 약처방 구입후 복용등은 고지내용이 아닙니다 가입할때 고지 위반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후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가입 이후의 병력이나 약 처방은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 전에 이미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가입일 전 병력을 알려야 하며 가입 이후 병력은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의 고지의무만 잘 지키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가입이후에 아픈것은 따로 고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 고지의무의 경우 보험가입 전 의무 입니다.

    보험가입 후 병원에 간 것이라면 알릴 필요는 없으며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건이라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 후 몇칠 이후에 병원을 간 것이라면 보험금 청구시 급접사고로 처리되어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전고지는 가입전에 하는 것입니다. 가입 후에는 약처방과 관련해서 질병코드가 있는 약제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해서 실손보험금을 탈 때 필요하고요. 가입 후에는 따로 고지할 것은 없습니다. 가입 후에는 고지가 아니라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사후통지의 대상은 상해의 경우에 직업급수가 변경되었을 때에 사후통지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택화재보험이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집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사후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시점에서 계약 전 사항에 대해 알릴 의무이고요.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이후 위험변경이나 위험이 증가되었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즉 보험계약은 장래효로 상실이 되고 그 결과 해지된 이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업성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지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해와 관련하여 직무변경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변경 전 요율과 비례 보상 지급을 합니다. 고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 위반사항은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는 해지와 별개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보험 가입전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하시면 되세요.

    보험 가입이후에는 병원을 가시든 약 처방 받아서 복용을 하셨던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는 가입전 알릴의무입니다.

    가입이후에 상해나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간 건강보험등에 가입을 한후 며칠뒤에 병원진료후 고지사항인 약 처방이나 병명등이 나왔을때는

    보험사에 추가로 알릴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 청약시 즉 가입전의 의료사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으로 가입후 처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환이 가입전에는 전혀 증상 치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