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후 약 투약등은 고지에는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간 건강보험등에 가입을 한후
며칠뒤에 병원진료후 고지사항인
약 처방이나 병명등이 나왔을때는
보험사에 추가로 알릴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고지는 가입당시에 해당이 됩니다 가입후에는 어떤 병력이나 약처방 구입후 복용등은 고지내용이 아닙니다 가입할때 고지 위반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후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가입 이후의 병력이나 약 처방은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 전에 이미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가입일 전 병력을 알려야 하며 가입 이후 병력은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의 고지의무만 잘 지키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가입이후에 아픈것은 따로 고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보험가입 전 의무 입니다.
보험가입 후 병원에 간 것이라면 알릴 필요는 없으며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건이라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 후 몇칠 이후에 병원을 간 것이라면 보험금 청구시 급접사고로 처리되어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전고지는 가입전에 하는 것입니다. 가입 후에는 약처방과 관련해서 질병코드가 있는 약제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해서 실손보험금을 탈 때 필요하고요. 가입 후에는 따로 고지할 것은 없습니다. 가입 후에는 고지가 아니라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사후통지의 대상은 상해의 경우에 직업급수가 변경되었을 때에 사후통지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택화재보험이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집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사후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시점에서 계약 전 사항에 대해 알릴 의무이고요.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이후 위험변경이나 위험이 증가되었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즉 보험계약은 장래효로 상실이 되고 그 결과 해지된 이후의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업성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지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해와 관련하여 직무변경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변경 전 요율과 비례 보상 지급을 합니다. 고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 위반사항은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는 해지와 별개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보험 가입전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하시면 되세요.
보험 가입이후에는 병원을 가시든 약 처방 받아서 복용을 하셨던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는 가입전 알릴의무입니다.
가입이후에 상해나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간 건강보험등에 가입을 한후 며칠뒤에 병원진료후 고지사항인 약 처방이나 병명등이 나왔을때는
보험사에 추가로 알릴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 청약시 즉 가입전의 의료사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으로 가입후 처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환이 가입전에는 전혀 증상 치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