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집 주소로 세대분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에서 근무하며 3년간 그곳 기숙사에서 머무르고 있는 30대 중반입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 밑에 세대원이며
부모님은 두분다 60세 후반 경기도 자가아파트 1채 보유하시고 서울 전세로 세들어 살고 3명 다 그곳으로 세대 등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제가 서울 부모님 전세집 주소 그대로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조건인지 무주택기간 인정또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이렇게 분리하면 일반 세대분리와 다른점이 있는지, 무주택기간 인정과 후 대출, 청약 등에서 다른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있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 자녀는 세법상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단독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뎡우 저녀는 별도의 주소지에 부모님과의 주민증록상 주소를 분리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샹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등본과 관계 없이 실제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대를 분리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등본상 세대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대출이나 청약등은 등본상으로 판단할 것이나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스스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