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지를 보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연소득 8,000만원의 직장인이신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충분히 선방하신 것으로 판단되나, 가능하시다면 결과지를 통해 보다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