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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생 건물 화재보험 가입 문의

2층건물입니다. 2층은 주택으로 소유자(본인)이 거주중이고 1층은 일반음식점에 임차중에 있습니다.

질문 1) 이럴경우 건물주가 1층 부분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아님 2층 주택부분만 가입해도 문제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떻게들 가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그리고 2층만 가입한다고 했을 때 벽 구조가 '콘크리트'가 아닌 '벽돌 외벽'으로 선택하여 가입해야하는거 맞을까요?

질문 3) 어차피 가입신청하고 심사단계에서 보험사에서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가입여부 심사나는거라 그냥 일단 가입신청하면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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