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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견고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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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출 연체, 부모님의 재산 압류?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부모님 몰래 신한카드 대출 받았다가 한달 반 정도 연체되어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이자 포함 약 천만 원)

언니는 주 3-4회 쿠팡만 뛰는 바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대출을 받은 당사자가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재산 압류(?)같은 게 되나요?

아버지가 더 연체 되면 아버지 재산이 압류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요..

언니는 성인이고, 본인이 본인 신용으로 빌린 건데 이게 부모님한테까지 영향이 가는 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언니의 대출로 인해서 부모의 재산이 압류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니분이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은 이상

    압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연대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언니 개인 신용카드가 연체되어도 부모님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언니가 연체금을 변제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본인만 되는거죠 언니 채무에 가족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 카드대출을 하고 상환을 못한것은 결국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에는 아무련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대출을 받아서 연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인인 부모나 가족이 이를 연대하여서 책임을 지거나 자산이 압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출의 금액에 대한 책임은 결국 계약을 한 당사자인 언니가 책임이 있따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만약 부모님이 담보를 하여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떄는 부모님의 공동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자산에 대하여 법원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환능력이 안된다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