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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쌍7214
한알쌍721423.02.23

직접세과 간접세 차이점 무엇인가요?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용어가 어려워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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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뉩니다.

    세금 내야 하는 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의무자와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살기 위해 세금.세무 분류에 질문을 한것으로는 안보여서 간단하게만 설명 드립니다.

    직접세는 종합소득세/법인세이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세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직접세 : 직접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는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세금으로서 현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간접세 : 간접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는 납세믜무자가

    다른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고 납세의무자(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와 조세부담자(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조세를 말하며, 간접세는 물건에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 부담은 소비자가 하지만 납세는 사업자가 하는 것처럼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