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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기부금에대해서알고싶어서문의드립니다 ᆢ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낸 기부금을 이번 5월달에 종합소득세에시고하면 세금혜택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ᆢ집사람은 소득이없고 가정주부인데 혜택을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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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배우자께서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시면 선생님의 부양가족으로 넣고, 기부금 관련 공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금혜택이 있는지 여부는 5월 종합소득세 때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부인의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있는 가족이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등을 지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부인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남편이 근로자에 해당시에는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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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