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법 어디까지정해진건가요?
내년부터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24년 올해사용한사람은 내년이되면 인상된급여로 적용해서지급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후지급금도펵지가되서 지급되나요?아니면 25년2월중순이후 사용한사람들부터적용인가요?
또하나 1년6개월적용도 올해사용하고있는사람도적용인가요?아니면 이것도 25년2월중순이후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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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개정된 육아휴직은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