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육아휴직법 어디까지정해진건가요?

내년부터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24년 올해사용한사람은 내년이되면 인상된급여로 적용해서지급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후지급금도펵지가되서 지급되나요?아니면 25년2월중순이후 사용한사람들부터적용인가요?

또하나 1년6개월적용도 올해사용하고있는사람도적용인가요?아니면 이것도 25년2월중순이후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개정된 육아휴직은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