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경정청구 및 용도변경 가능여부 ?
안녕하세요?
세금 경정청구 및 용도변경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현명한 답변 기대합니다.
1. 헤당법인이 2018년도에 공부상 주택을 법인사무실로 사용중에 있으며, 그간 재산세을 주택으로 납부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금번에 종부세 부과되어 재산세를 사무실로 인정하여 부과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재외된다는 세무서에서 답변을 받고, 구청에 재산세 부과를 사무용으로 바꾸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증빙서류 제출)
3.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6.1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년에은 안되고 내년부터 된다는 구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일단 12.15전에 종부세 는 납부할 예정입니다.
* 재산세,종부세가 경정청구 가능여부?
* 구청 건축과에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재산세는 공부에 따른 과세가 아닌 현황과세를 적용합니다. 현황을 잘못 적용하여 재산세가 고지되었다면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