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관련 문의드립니다.

태평****
2020. 07. 20. 15:34

법인 지방 사업장의 주민세 재산분 신고를 해야되어 문의드립니다.

(1) 주민세 재산분 계산할 때 건축물대장을 보고 계산하면 되나요?

(2) 과세대상 제외 면적은 화장실,식당,기숙사,임대 해준 사무실을 제외 하면 될까요?

(3) 임대해준 사무실은 임차한 회사에서 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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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세 재산분 계산할 때 건축물대장을 보고 계산하면 되나요?

: 건축물대장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과세대상 제외 면적은 화장실,식당,기숙사,임대 해준 사무실을 제외 하면 될까요?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3) 임대해준 사무실은 임차한 회사에서 하는건가요?

: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업용 건축물은 임차인의 사업소용 건축물(공용면적포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건축물소유자)의 사업소용 건축물로 볼 수가 없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사업소용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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