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재산분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지방 사업장의 주민세 재산분 신고를 해야되어 문의드립니다.
(1) 주민세 재산분 계산할 때 건축물대장을 보고 계산하면 되나요?
(2) 과세대상 제외 면적은 화장실,식당,기숙사,임대 해준 사무실을 제외 하면 될까요?
(3) 임대해준 사무실은 임차한 회사에서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민세 재산분 계산할 때 건축물대장을 보고 계산하면 되나요?
: 건축물대장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과세대상 제외 면적은 화장실,식당,기숙사,임대 해준 사무실을 제외 하면 될까요?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3) 임대해준 사무실은 임차한 회사에서 하는건가요?
: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업용 건축물은 임차인의 사업소용 건축물(공용면적포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건축물소유자)의 사업소용 건축물로 볼 수가 없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사업소용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