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 지방 사업장의 주민세 재산분 신고를 해야되어 문의드립니다.
(1) 주민세 재산분 계산할 때 건축물대장을 보고 계산하면 되나요?
(2) 과세대상 제외 면적은 화장실,식당,기숙사,임대 해준 사무실을 제외 하면 될까요?
(3) 임대해준 사무실은 임차한 회사에서 하는건가요?
법인 지방 사업장의 주민세 재산분 신고를 해야되어 문의드립니다.
(1) 주민세 재산분 계산할 때 건축물대장을 보고 계산하면 되나요?
(2) 과세대상 제외 면적은 화장실,식당,기숙사,임대 해준 사무실을 제외 하면 될까요?
(3) 임대해준 사무실은 임차한 회사에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세 재산분 계산할 때 건축물대장을 보고 계산하면 되나요?
: 건축물대장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과세대상 제외 면적은 화장실,식당,기숙사,임대 해준 사무실을 제외 하면 될까요?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3) 임대해준 사무실은 임차한 회사에서 하는건가요?
: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업용 건축물은 임차인의 사업소용 건축물(공용면적포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건축물소유자)의 사업소용 건축물로 볼 수가 없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사업소용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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