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공받은 퇴직금 계산서입니다.
2년간 근속을 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로 1개월 휴직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만근으로 볼 수 없는것인지,
그렇게 되면 연차갯수 발생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간 저에게 총 발생한 연차 갯수를 알고싶으며,
지금 이 계산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이 된 것이 아닌게 맞는지 확인 받고싶습니다.
이 퇴직금 계산서도 중간에 세무사 오류가 있다고 하여 정정요청한건데ㅠㅠㅠ계산이 잘 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 연차 갯수와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가 8개라면
1.
미사용 갯수가 총 몇개이며
2. 지금 다시 정산 요청을 드릴수 있을지 가능여부와
3. 얼마를 추가정산 받아야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가 만 1년 지나 있다면 총 발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만 2년 1일 이상 근무 가정, 사진으로는 입퇴사일자가 잘 안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 13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13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8개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는 33개가 됩니다.
일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자료로 미사용연차수당은 알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1개월만으로는 출근율 80%에 미달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