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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
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

이럴 때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현재 회사 급여일이 매달 25일이라 1월 급여를 1/25에 정상적으로 지급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내부사정으로 2월이 지나서 1/31퇴사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받아야할 수당(연장수당 등)들을 2월에 추가 지급하게 됐고,

1월 급여에 반영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의 1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돼서

전체적으로 소득세가 줄었는데요.

이럴때는 홈텍스에서 1월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고나서,

2월 원천세 신고 때에 A90 수정신고세액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지방소득세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하는지

2)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해야하는 경우에도 환급의 경우와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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