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그러므러, 요양치료를 연장할 때 내원하는 병원 주치의에게 추가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