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퇴직금 중간 정산 포함)에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관련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국세청에 반드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전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조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사실증명원(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해당연도분)'을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