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것들이 있을까요?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이것저것 모임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해서

정신이 없는데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면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위해 아래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관련 공제: 주거,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공제
      – 복비 소득공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 월세 세액공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이체증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
      –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의료비 관련 공제
      –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기타 의료기기: 처방전, 의료기관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관련 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
      – 국외교육비: 교육비 납입 증명 서류, 재학 증명서

    • 기부금 관련 공제
      – 기부금 명세서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챙겨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소화 자료 확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미리 확인하여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둘째, 간소화pdf파일에 반연되지 않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확인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공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부양가족 정보 관리입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양가족의 소득 및 의료비, 교육비 내역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중복으로 신청되지 않게 가족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개인 공제 자료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청약저축 등 공제와 관련된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사용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