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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애틋한땅콩잼
1주택인데 상속으로 인해 3주택이 되면 취득세나 제산세 낼 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나요? 얼마 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자가 되는 경우, 상속받은 그 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취득이므로 기본 상속 취득세율(2.8%)과 일반 재산세율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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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는 상속주택 공시가격의 약 3%이며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