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압류통장은 출금이 안되는 것으로, 입금은 가능합니다.
2. 이러한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는 경우에 A가 자신이 받지 않았다거 주장하거나, A씨의 채권자가 A씨의 강제집행면탈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