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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3.01.06
압류통장에 입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상대방 A가 압류통장이 있습니다.

저랑 A씨랑 계약관계이구요. 계약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1. A씨 압류통장에 입금이 가능한지 여부?

2.입금이 가능하면 A씨의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요청 시 들어줘야 하는 건지?

들어줬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압류통장은 출금이 안되는 것으로, 입금은 가능합니다.

    2. 이러한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들어주는 경우에 A가 자신이 받지 않았다거 주장하거나, A씨의 채권자가 A씨의 강제집행면탈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통장에 입금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자의 통장에 대해서 입금을 하여 반환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 통장 보다는 다른 임차인의 통장으로 반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 가족의 명의의 반환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가압류나 압류가 된 것은 아닌지 (별다른 제3채무자(질문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 통지 등이 있었는지 확인바랍니다.) 재확인해보시는 것이 이중지급을 막고, 보다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