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포된 동해안 어부들이 북한당국자의 강요에 따라서 강원도지역의 지리와 주요시설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글로써 표현하고 영상으로 녹화하는 행위를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북한에 의해 나포된 동해안 어부들이 북한당국자의 강요에 따라서 강원도지역의 지리와 주요시설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글로써 표현하고 영상으로 녹화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송환 후에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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