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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동해안 어부들이 북한당국자의 강요에 따라서 강원도지역의 지리와 주요시설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글로써 표현하고 영상으로 녹화하는 행위를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북한에 의해 나포된 동해안 어부들이 북한당국자의 강요에 따라서 강원도지역의 지리와 주요시설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글로써 표현하고 영상으로 녹화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송환 후에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384, 판결

      【판결요지】

      북괴구성원이 출현되면 납치되어 가도 좋다는 생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도주할 생각에서 어획고를 올리려는 의욕으로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어군을 따라 어로작업을 하던중 북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가 북괴구성원에게 납치된 뒤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기밀을 누설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고 북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범행을 하였다면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하게 되면 북괴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고 납치되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견된다 하더라도 그 자에게는 위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적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북한에 나포된 점, 어민들이 스스로 넘어 간 것이 아니라 조업 중에 강제로 나포가 된 점, 지리를 알려 주는 행위와 주요 시설을 알려 주는 행위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강요에 의한 점, 매체에서 체제 지지 선언 등도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도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