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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7.29

우리나라가 북한에 범법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나요?

며칠전 탈북민이우리나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월북한 사건으로 언론과 미디어가 뜨겁습니다. 탈북 시그널을 신고받고도 예방적 조처를 하지 못한 경찰과 탈북루트의 경계 실패의 비난을 받는 군 뿐 아니라, 탈북인들의 관리전반에 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선장과 동료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선원들을 우리나라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송환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위의 성폭행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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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인도조약이 있다면

    해당 인도조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법 제4조는 상호주의라고 하여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위 사안의 북한같은 경우에는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은 보증을 하는 경우 인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서 인도를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이를 받아 들여 지지 않으면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범죄인 인도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인 인도협약에 상호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요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내법상 북한은 이적단체일 뿐 국가로 인정될 수 없는 점도 범죄인 인도 요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