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휴가제도에대해서 궁금한데?
24년8월20부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6개월이후인 25년2월20일부터 공무직으로전환됏는데 기간제때처럼 1개월만근하면 1개의유급휴가 월차가생기는데 연차15개됄려면 26년2월이돼야 생기는지 계절휴가는 공무직 전환과동시에 발생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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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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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일 뿐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내용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인 24.8.2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5.8.19.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 25.8.2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공무직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공무직 관리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보통 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다른 연차휴가 발생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절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기관 규정(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