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는 주로 해당 주택의 감정가 또는 매매가, 그리고 전세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이 1억 원에 급매로 산 집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전세 가격이 1억 원이라도 집값이 1억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1억 원까지 나오기는 어렵고,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1억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된 금액이나 감정가가 대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