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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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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가산세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외부에서 자료요청이 와서 혹시

현재 시점에서 가산세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24년 8월에 해외법인에게 1차 소득을 지급하여 원천세 신고납을 해야 했었는데 그 당시는 비과세라고 생각하여 추후 24년 11월 2차소득을 지급할 당시 1+2차 합산하여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미납세액이 없어 국세청에서 지금 확인하더라도 납부불가산세와 신고불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지 문의드리며, 1차는 선급금 개념이고 2차는 용역수행완료 후 잔금 지급인데 잔금 지급시 권리의무확정 발생으로 보아 2차때 함께 신고납부한 것이 적절한 처리였다고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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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해외법인에게 대가를 지급시 계약서 상의 대가 지급일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계약서상으로 지급일자가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자에 맞춰 지급

    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산세는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금으로 논리를 짜시면 되나 연락올 일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