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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크매니아
캠핑을 할 계획은 없지만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종종 쓰려고
폴딩체어와 테이블을 구매했습니다.
한강 공원에서 몇 차례 꺼내서 펴보니
돗자리보다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저같은 사람이 없는 공원에서는
펴도 되는 건지 눈치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매너 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공원, 저수지, 해안가 등을 지날 때
펴고 싶다면 눈치 안 보고 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나둘셋넷
안녕하세요. 용맹한바다사자328입니다. 캠핑의자나 테이블은 공원이나 캠핑장에서는 펴도 되지만 남의 통행에 피해가 가지않는 선에서 펴시면 됩니다. 공원, 저수지 등에서 펼수 있는 장소가 정해진곳도 있으니 안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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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의연한고슴도치104입니다.
모든 공원 안내판을 보면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부 공원에서는 타프, 그늘막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그런 안내가 없는 경우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흔히 넓은 공원에서는 돗자리를 펴서 피크닉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뽀로동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그런것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원내에서 취사는 금지입니다. 무리하게 자리를 선점하고 차지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제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꽃에한방울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공원, 저수지, 해안가에 캠핑테이블이나 의자를 편다고 해서 과태료대상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남들이 다니는 길 한가운데 펴거나 혼자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면 민폐거리가 되겠죠.
치앙마이사랑
안녕하세요. 고독한기러기127입니다. 돗자리를 펴서 피크닉을 즐기는 곳이라면 그곳에 테이블을 펴도 됩니다. 넓이만 너무 많이 차지 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 테이블 펴고 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