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캠핑 의자, 캠핑테이블 등을 펴도 되는 곳은 정해져 있나요?

캠핑을 할 계획은 없지만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종종 쓰려고

폴딩체어와 테이블을 구매했습니다.


한강 공원에서 몇 차례 꺼내서 펴보니

돗자리보다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저같은 사람이 없는 공원에서는

펴도 되는 건지 눈치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매너 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공원, 저수지, 해안가 등을 지날 때

펴고 싶다면 눈치 안 보고 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용맹한바다사자328입니다. 캠핑의자나 테이블은 공원이나 캠핑장에서는 펴도 되지만 남의 통행에 피해가 가지않는 선에서 펴시면 됩니다. 공원, 저수지 등에서 펼수 있는 장소가 정해진곳도 있으니 안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의연한고슴도치104입니다.

      모든 공원 안내판을 보면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부 공원에서는 타프, 그늘막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그런 안내가 없는 경우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흔히 넓은 공원에서는 돗자리를 펴서 피크닉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그런것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원내에서 취사는 금지입니다. 무리하게 자리를 선점하고 차지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제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공원, 저수지, 해안가에 캠핑테이블이나 의자를 편다고 해서 과태료대상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남들이 다니는 길 한가운데 펴거나 혼자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면 민폐거리가 되겠죠.

    • 안녕하세요. 고독한기러기127입니다. 돗자리를 펴서 피크닉을 즐기는 곳이라면 그곳에 테이블을 펴도 됩니다. 넓이만 너무 많이 차지 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 테이블 펴고 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