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매매 잔금 후 약 4개월 있다가 발생한 천장 누수 문제의 책임은?
주택 매매 잔금을 치른 후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올 7월 장마철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매도인에게 누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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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거래 후 6개월 내 하자 문제는 매도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중개사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수 있겠지만, 청구할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6개월의 기간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