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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홍관조144
의로운홍관조14420.12.29

아파트 4층에 실외기 달면서 2,3층 물이 샜을때 보상은 누가 하나요?

1. 오래된 아파트 4층에 실외기 달면서 이번 장마에 2,3층 물이 새면서 천장과 바닥에 손상을 입어 공사를 다시 벽지나 장판을 해야한다면 배상책임은 누가 지나요?

2. 천장은 수리를 했는데 바닥을 수리하지 못했는데 몇달이 지났는데도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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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실외기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벽이나 바닥 시공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바닥 수리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천장 수리후 몇달이 지났다면 바닥 파손이 누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로지 실외기의 문제로 인한 누수였고, 실외기를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이를 설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층 실외기 설치행위가 천장가 바닥 손상에 원인이 되었다면, 4층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바닥부분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과실이 있는 주체, 즉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과실을 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리비 등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