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공사 이슈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인 얘기인데요.

4년된 신축아파트입니다.

올해 에어컨을 트니 천장에서 물이 새서

에어컨기사님 불러서 확인해보니

에어컨 물이 천장배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배관에서 물이 새는거라고

자기가 할일이 아리라고 그냥 갔거든요.

아파트 AS기간이 3년이라 지났어요.

관리실에서는 와서 본다고는 하는데 책임소지가 궁금합니다.

1. 천장 다 뜯어서 공사하게 되면 비용이 궁금

2. 책임은 누가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시공 당시에 시스템 에어컨으로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그 AS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결국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 배관 부분이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