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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보수교육이 있는것 같은데요 간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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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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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1년마다 8시간 이수해야 하며

    필수교육은 면허신고 기간에 2시간 이수(감염관리, 환자 안전 등)를 해야해요.

    참고로 간호사 면허신고는 3년마다 하고 있어요.

    보수교육은 간호사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인데요.

    보수교육을 통해 최신 의료지식과 직무역량을 유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보수교육을 미이수 시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자격이 정지되거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경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면허 신고 후 바로 효력이 복구됨)

    -행정처분 시 병의원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대한간호협회와 상담받으시면 되요.

    만약 올해 안받았다면 내년에 8시간 + 8시간 이수해서 소급 적용 받을 수도있어요.

    그리고 정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유혜신청 해놓으면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신규 먼허 취득자, 출산, 츄직 등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면제나 유예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