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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4.25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시 매월 신청해야하나요?

월세를 내고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홈텍스로 하려고 합니다. 매월 월세 납입 후에 홈택스에 신청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최초 한번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매월신청하려면 불편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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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차계약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야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주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 해당 주택 임대주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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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면,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