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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랍스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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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중에 거의정지 상태에서의 뒷차 접촉사고

8월21일 아침 6시30분, 많은 차량이 부산 범내골램프를 오르기 위해서 병목현상을 격고 있는 지역입니다.

왼쪽에서 오는 차선이 4차선 맨 가에 차선을 타고 들어오면서 동서고가도로로 올라 가고, 이차선은 곡선을 타면서 동서고가도로와 당감동 방면으로 갈라지는 경계선의 역활까지 하는것이라, 곡선을 타면서 도로가 넓어 지는 구간입니다.

저는 동서고가도로를 정면으로 하면서,직진을 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도엔 차선이 없어지면서, 녹색 유도선 2줄. (동서고가도로방향), 분홍유도선3줄(당감동방향), 로만 표시 돼고, 저는 맨 왼쪽 가쪽에 녹색유도선을 따라 진입을 해서, 사고 당시엔 곡선 부근,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서, 동서고가도로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상태 이고, 가해차량은 곡선을 돌려고 하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주유구밑에 부분과 휠이 상했습니다.

정체시간대라서 앞, 옆, 뒤, 모든곳에 차들이 밀집돼어서 움직임의 속도는 브레이크 발을 띄자마자, 브레이크 밣고, 이런식으로 흘러가는 상항이고, 사고 당시에도 , 저는 양옆에 차량을 다 보내주고, 다른차가 있나 확인을 하면서, 백미러를 보면서 브레이크에 발을 띄는 순간, 접촉사고가 나서, 바로 브레이크를 밣았습니다.

사진은 로드뷰 캡쳐 사진 인데, 한장은 그 지역의 도로 선을 나타내고, 다른 사진은. 마티즈가 서있는 곳이 사고가 난 지점과 동일해서 캡쳐 해서 올렸습니다. (마티즈는 가해차량이 아니고, 로드뷰 캡쳐에 있는 차량입니다)

뒷차는 제가 끼어들어서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 보험사든 수리든 진행이 안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유도선을 방향으로 해서 벌써 차선 안으로 들어간 상항에 정체상태라서 양 옆에 차량을 우선 보내기 위해 정지 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주장은 저는 동서고가도로를 오르기 위해 직진만 하면 돼는 상태 였고, 가해 차량이 제 뒤에 붙어 있는 차 사이에 들어오기 위해서, (곡선 부분에서 직진방향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다 사고가 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과실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주장은 저는 동서고가도로를 오르기 위해 직진만 하면 돼는 상태 였고, 가해 차량이 제 뒤에 붙어 있는 차 사이에 들어오기 위해서, (곡선 부분에서 직진방향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다 사고가 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과실이 있는 건가요?

    : 일단, 과실 관계는 한측의 주장만으로는 산정되지 않으며, 양측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님의 주장대로 사고사실이 정리가 된다면, 님은 제차선에서 직진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하면 님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이런 경우는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을 한것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상대방은 사고내용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어, 이는 양측 보험사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