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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지막 차선은 조금 넓은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1개 차로 에는 차량 1대만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도 그런 경우가 있듯이 2대가 나란히 서더라도 따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사고시에는 우측 차량이 먼저 가려면 우측으로 추월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측 차량의 과실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여러
대의 차량이 진행 중인 경우 우측으로 갑자기 들어온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이 넓다고 해서 한 차선에 두대의 차량이 나란히 정차해서는 안됩니사.
사고 발생시 사고 상황에 따라 가,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