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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5.30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도로에서 차가 마주한다면?

예를 들어서, 총 길이의 도로에서 2/3를 들어온 차량과 1/3 정도를 진입한 차량이 있다고 가정하면, 보통은 조금 진입한 차량이 빼주는 것이 일반적 아닌가요?

관련 교통 법규라도 있는지 알고 싶으며, 도의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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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라면, 내려가는 차가 우선순위, 올라가는 차가 우순위입니다.

    반면, 일반 도로인 경우라면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마주보는 경우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 양보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2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장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