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이용범주에 포함되나요????

2021. 04. 09. 18:34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활용및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회사를.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은.퇴사를 하였고 인터넷 자동차보험사의 고객센터 관리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도움부탁드립니다.

-21년 03월 사고접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사고접수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

-당시에 피보험자: 아버지 계약자:본인으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버지 사고가 난건가??? 너무 놀라 부랴부랴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그런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안도하고 있다가 다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고 접수를 받을때 긴급하게 연락을 받아야하는데 상담원의 실수로 연락처입력이 잘못된건 아닌가 싶어 제빨리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죠.

내부 상황을 잘 알기에 연락이 안되면 낭패이니 빨리 정정하라고 연락했습니다.

-상담사왈: 전혀 제 번호와는 상관이 없는 번호라고 왜 톡이.갔는지 모르겠다 함

-경위파악을.요청했다가 일을.크게 만들고 싶지않고 전에.근무한 회사라 좋게 마무리하자 하고 당황스럽고 찝찝했지만 다신.이런 문자 오지.못하도록 처리해달라고 종결지었습니다.

-그리고 03월 20일.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어 타.보험사로 옮긴 상태로 지내던중 21년 04월 09일 다시 다른 사고 접수번호로 동일한 내용의.알림톡이.발송되었습니다.

-고객센터로 다시.전화했습니다. 해당 사고번호로 계약조회시 제 폰번호가 입력되어 있지도 않았고 사고접수 연락처도 제번호가 입력외어있지 않다고 확인 받았고 녹음기록도 있습니다.

본인 추측은 사고접수 전산테스트를 빈번하게 하는 회사라 제번호를.아무런 동의 절차없이 무단이용및 활용을 한것으로 추측됩니다.

전문가님들~~

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활용및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회사를.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대로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고, 이를 근거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 한 것이므로 수사관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리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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