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권사 로그인 지체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지요! 로그인이 되지 않았던 시점을 캡쳐해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수익에 대한 매수매도는 어떤식으로 산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앱이나 웹을 이용하시다가 전산오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상을 해주는 사례 역시 접수되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그 시점을 정확히 녹화해두어야 합니다.

    접속이 안되는 오류상황 등을 화면 녹화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주문을 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주문기록 등을 캡쳐해야 합니다.

    만약 로그인이 안됐다고 해도 대체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선 등을 통해 거래를 시도하시고,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체거래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로그인이 된 후에 어떤 것을 매수/매도하실 것인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합니다.

    이에 전화를 해서 시도를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겟지요, 고객센터에서 요청하는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할것이고

    보상기준등은 분쟁부분이 있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상장 날 특히 이런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로그인 문제 등을 화면 녹화 등을 통해 증거를 모으고 증권사에 이야기해야합니다. 보통 그렇게하면 보상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증권사 앱 오류로 인해 로그인이 안된 것이라면 해당 증권사에 컴플레인을 걸 수 있지만, 로그인이 안된 이유가 개인의 스마트폰 문제인지 또는 자신이 사용하는 통신사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서 해당 이유를 명확하게 증권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증빙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