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예금자보호 관련문의드려요
단위농협 예금자보호금액인 5천만원 한도인데
농협 각지점 마다 보호되는 것인지, 아닌지 문의드려요
예를들어
A농협, B농협 각각 약 5천만원 예금 시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이
보호되는 것인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은 별도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A농협과 B농렵은 각각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단위농협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위 농협은 지역에 따라서 법인이 다른 은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A, B 농협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곳이라면
각각 5,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의 예금자보호는 각 농협 법인별로 적용되므로, A 단위농협과 B 단위농협에 각각 5천만 원씩 예치하면 총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단위농협 내의 본점과 지점에 예치한 경우, 예금자보호는 동일한 농협 법인으로 간주되어 5천만 원 한도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예금 분산 시 농협 법인 구분을 고려하여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서 독립법인 별로 각각 5천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 보통 단위농협마다 각각의 독립법인 이긴 하지만 혹시 각각 5천만원씩 2군데 단위 농협에 넣으신다면 독립법인인지 확인은 해보시고 가입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A농협과 B농협이 각각 독립된 법인(예: 서로 다른 지역의 '지역 단위농협')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별도로 등록된 경우에는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