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속채무조정 청년으로 진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몇번 질문을 올리긴했는데...답변이 잘안와서 다시올리네요 4천50만원 ㅅㅎㅋㄷ에 연체중이구요 오늘 신속채무조정 청년으로 진행을했습니다 6개월 거치기간에 10년 50만원 씩 갚아나가기로했는데 이게 정말 믿어도되는걸까요 ? 제가 신용정보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담신청하고 상담후에 한거긴하거든요 그리고 중도상환을 하려면 신용정보위원회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6개월 거치기간에 10년 동안 50만원씩 갚아나가기로 했다면,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시한 상환계획일 것입니다.
상환계획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상환을 연체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중도상환을 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환 절차를 확인하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을 완료하면 채무가 면책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