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거치기간에 10년 동안 50만원씩 갚아나가기로 했다면,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시한 상환계획일 것입니다.
상환계획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상환을 연체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중도상환을 하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환 절차를 확인하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을 완료하면 채무가 면책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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