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에서는 선물환거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도환은 선물환이라고도 하며 미래의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 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속한 외국환을 뜻한다. 이런 거래를 하는 이유는 기업이 장래의 환율변동 위험을 피해 현재의 환율로 미래의 일정 금액 외환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선물환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물환거래라고 한다.
이러한 선물환 거래는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겠으며, 미래 환율을 미리 고정해 원화가치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보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