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을 하려고 개아사업지를 냈는데..

투잡을 하려고 개인사업자를 며칠전에 냈는데 직장일이 더바빠저서 투잡을하기가 힘든데 사업자를 내면 그사업자로 소득이 없어도 세무소에 정기적으로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무실적으로 무신고 시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