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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쿠나마타타2
투잡을 하려고 개인사업자를 며칠전에 냈는데 직장일이 더바빠저서 투잡을하기가 힘든데 사업자를 내면 그사업자로 소득이 없어도 세무소에 정기적으로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무실적으로 무신고 시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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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