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러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친건 교통상해인가요?
딸아이랑 버스 갈아타다 앞 버스타려고
뛰어가다가 보도불럭에 걸려 넘어져서
손목.무릎.손바닥 짚었는데 모두 타박상에
3주가 넘었는데
손목과 팔꿈치까지 통증이 심합니다.
얼굴도 쓸려서 찰과상 입고 눈썹옆은 3cm찢어져서
꿰맸어요.통증이 있고
흉도질수 있는데 단순히 꿰맨거라 보험도 필요없네요ㅠ 교통상해는 해당없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중교통이용중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외엔 보험처리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다.
얼굴에는 나중에 상해흉터복원술특약에서 성형비용 보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행중에 실수로 다친 상해로 일반상해에 해당합니다. 실비가 있으시면 실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상해는 아니시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로 가입하신 보험으로 실비및 치료비 가능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안타깝게도 교통상해에해당되지않는 사고 이네요..교통상해는 차량과 직접적영향이 았어야만 성립이 되는 사고인데 귀하는 버스를 타기위해 뛰어가는도중 넘어지신거라 해당이 되지 안겠 습니다..다만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 지셧다면 그 보도블럭이 사고가 날 정도로 많이 돌출이 되엇거나 빠졋거나 움푹 파엿거나사고를 유발할 지경이라면 시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을수 있으니 관할 시청에 함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빠른 쾌유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상해는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데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를 탄 상태가 아니고 타기 위해 뛰어 가다 넘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 상해로 처리 됩니다.
교통상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상해는 교통 수단을 탑승 중 사고이거나 교통 수단과 접촉을 한 사고를 말하며 교통 수단을 타려고 가다가 넘어진 사고는
교통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버스타려고뛰어가다 넘어져 다친것은교통상해가아닙니다
일반상해입니다
실손보험가입시 상해의료비로 보장받으실수잇습니다
빠른완쾌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가다가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진 것은 교통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상해는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 탑승중 사고,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 중 사고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교통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상해는 아니며 단순상해로 보입니다.
꿰메고 병원비가 들어가셨다면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