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내외부감사기준이 어떻길래 상장회사와 달리 횡령이나 내부돈관리가 이렇게 안되나요
이번 티메프사태도 그렇고 비상장회사를 보면 이번처럼 내부돈이라 내부관리가 안되여 횡령이나 내부현금관리가 잘 안되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던데요
비상장회사의 내외부감사기준이 어떤형태로 이루어지길래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500억 원 이상,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 처리를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감사 의견과 감사 절차의 적정성 등이 기재됩니다.
상장 회사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상장할 수 있습니다.
상장 회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회계 처리를 내부적으로 감시하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상장 회사보다 엄격한 감사를 받습니다.
상장 회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하며,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규모가 작거나,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상장 회사에 비해 감사 인력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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