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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구리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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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홈텍스 폐업신고 질문드려요

3~4년전 어머니 단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하셨다가 2년전 제가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서 현재는 공동사업자 입니다. 매출도 거의 없고 사실상 사업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얼마전 세무서에서 소재지에서 사업안하는거 확인했으니 요번달 말까지 사업장소재지정정 또는 폐업신고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려는데요. 간이과세자공동사업자는 홈텍스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걸까요?

절차는 대표사업자가 홈텍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폐업신고 진행하고 파일첨부서류에 동업해지계약서. 공동사업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첨부하면 된다고 봤는데요. 맞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서 문자 받기 하루전 날짜로 동업해지계약서와 폐업일을 잡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그렇게 잡아도 현재날짜와 일주일정도 차이라서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폐업신청 가능합니다.

    2. 절차도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 폐업 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홈택스에서도 폐업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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