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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애벌래140
의젓한애벌래140

선생님들 !! 조건부성취 식대 퇴직금정산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요!

퇴직금이 더들어갔다고 연락이와서요.

내용인즉

퇴즉금에 식대는 포함이 안된다.

5일미만 식대지급 안함.

10일미만 10만원 지급

10이상 20만원 지급

이런 조건 수당이기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정산시 식대는 제외된다.

여기서 질문

  1. 이런 조건부성취수당이라도 만근을 해서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식대지급 받았으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1. 혹시나 이러한경우 마지막근무월 1일~말일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권고사직을 받은경우 파견업체 근무기산점이 21~20일이라서 마지막 급여만 식대를 10만원만 받을경우 퇴직금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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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정성이 필요한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식대 포함시켜야 합니다.

    통상임금일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