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인 아파트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취득가능하나, 허가제라서 지자체 허가받고 취득해야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사람보다는 까다로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