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60세 넘어도 보험료 내려는 이유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사라진 60세 이후에도 자진해 보험료를 내는 이들이 매년 5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계속 내려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으로는 국민연금만한것이 없습니다 개인연금과 비교하면 같은 금액을 최소 10년을 납입하고 수령할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60세이후 임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사라진 60세 이후에도 자진해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건강보험 혜택 유지: 60세 이후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장기간 건강보험을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3. 보험금 지급: 만약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 보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50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건강보험에 자진 가입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더 받기위해 임의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 등 3층보장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수령 나이가 거의 도래하였는데
납부한 보험료 대비 받을 금액이 조금... 이라도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추가 납부를 하실 경우에는 수령 금액이 달라지기에 그렇습니다. 즉, 예를 들어 100이 기본이었다며 120이렇게 증가하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가입을 통한 추가 납부를 하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영업 등으로 국민연금 불입액이 최소 수령조건 이하로 납입된 경우
국민연금수령이 가능한 만큼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