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도치...
도치...22.11.01

법에서 말하는 '고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고지'라는 단어가 쓰이는 상황이 여러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합법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고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할때

'게시글'이나 '문자'같이 상대가 제가 고지한걸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 못했을 때도

해당의 고지가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가령 거래할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구매자가 못봤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상대의 책임인건가요 제 책임인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환불이나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계약서는 별도로 있지만 제가 까먹어 못 넣었습니다

근데 고지한 사항과 관련된 하자가 상품에 발생했을 때도 판매자인 저는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ㅠㅠ

문자로 고지했고 구매자가 이해했다고 굳이 이야기안했어도 문자를 봤다면

저는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다한게 아닐지 궁금해 적어봅니다ㅠㅠ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 도달한다면 통상 고지가 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내용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라는 것은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로 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시글, 문자 등으로 고지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지의 효과를 주장하는 측, 즉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자가 고지한 사항이고, 매수인이 이러한 하자를 인지하고 거래를 했다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이전 질문을 종합해보면, 계정거래를 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말하는 고지는 "질문자님이 2대주라는 사실"에 관한 내용인바, 2대주라는 고지만으로 매수인이 1대주로부터 회수당할 위험까지 용인하여 거래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