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서 말하는 '고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고지'라는 단어가 쓰이는 상황이 여러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합법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고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할때
'게시글'이나 '문자'같이 상대가 제가 고지한걸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 못했을 때도
해당의 고지가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가령 거래할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구매자가 못봤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상대의 책임인건가요 제 책임인건가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환불이나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계약서는 별도로 있지만 제가 까먹어 못 넣었습니다
근데 고지한 사항과 관련된 하자가 상품에 발생했을 때도 판매자인 저는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ㅠㅠ
문자로 고지했고 구매자가 이해했다고 굳이 이야기안했어도 문자를 봤다면
저는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다한게 아닐지 궁금해 적어봅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