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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유연성있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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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정 거래 계약위반 문의 드립니다.

중계 사이트를 이용한 거래계약서 입니다.

1.사건의 발단:

1대에게 구매후 재판매 요구 but 전화.카톡 다 연락이 안됨

Otp(2차로그인) 1대본인인증이 필요한 상황에 도 연락이 안됨(1달반 이상 지난상태)

2.궁금점:

계약서 3조 2항.3항.4항/8조1항

3대에게 넘길경우 똑같이 적용한다. 갑은 을에게 본인인증 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 를 보면 저는

재판매를 할수가있고, 갑은 을에게 본인인증을 해줄 의무가 있으며, 또한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본인인증이 필요한 상황에 의도적인 연락회피가 1달반 넘게 지속이 되고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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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 3조 2항, 3항, 4항 / 8조 1항에 따르면 갑은 을에게 본인인증을 해줄 의무가 있으며, 을은 이를 근거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연락 회피가 1달 반 넘게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갑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