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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위새132
내추럴한바위새13223.05.03
전자계약서 작성건에대해 상대방의 불이행 건은 어떤식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게임계정 구매후 전자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내용에는 계정재판매 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 구매할때도 따로 재판매 하지말아달란말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재판매를 하려고하니 반대쪽에서 거절을했고 , 부탁드린다고 하고 전자계약서 내용에도 있다 라고 말을했는데

그이후는 읽기만하고 답장이없습니다

민사로 고소해야할거같은데 어떤방식으로진행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