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서 작성건에대해 상대방의 불이행 건은 어떤식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게임계정 구매후 전자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내용에는 계정재판매 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 구매할때도 따로 재판매 하지말아달란말은 없었습니다.
이후에 재판매를 하려고하니 반대쪽에서 거절을했고 , 부탁드린다고 하고 전자계약서 내용에도 있다 라고 말을했는데
그이후는 읽기만하고 답장이없습니다
민사로 고소해야할거같은데 어떤방식으로진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약서상 이행의무가 있는바, 민사소송으로 채무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