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 관한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디를 판매했습니다. 사이트에서 계약서도 작생했고요. 아래에 적을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갑, 구매자가 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제 4조- 을의 의무 및 책임'

제4조 2항,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아이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1항, 갑 또는 을이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 해제 할 수 있다.'

구매자에게 아이디 내에서의 거래 기록 및 로그인 기록을 요구드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거부, 폭언 및 강제 환불 요청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아이디를 직접 회수해 정보를 확인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