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팜 롤 아이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했는데 그 계정이 정지 먹을 시
안녕하세요
아이디팜에서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이디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사용하고 난 뒤 리그오브레전드 아이디가 비활성화 되어 한 번 풀어드리고 며칠 뒤에 도용 의심으로 제제를 당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만약 추후에 명의 도용으로 구매자가 영구제제를 당한다면 그게 제 책임이여서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계약서 상에는 구매자가 사용하다 정지를 먹었을 경우 제 책임이라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 만약에 제 잘못이라면 제가 돈을 배상해주고, 아니면 구매자가 저를 고소 할 수도 있는건가요?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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