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후 약관 위반으로 인한 정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디를 거래했었는데
해당 계정을 사가신 구매자분이 비정상적인 활동 및 현거래 위반을 하셔서
해당 계정 뿐만이 아닌 제 명의의 모든 계정이 영구적으로 정지 및 재가입도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심지어 같은 명의로 된 다른 계정을 또 다른분께 판매한 상황이라
이 계정마저 정지가 되었다면 제가 두번째 계정 구매자분께 따로 배상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쳐도, 그러면 첫번째 구매자 분이 저에게 배상을 해주실 책임은 아예 없는건가요?
만약 그래야할 책임이 있다면 제 명의에 피해가 간 부분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지와
이 경우에 적정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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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구매한 자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계정 전부가 영구적으로 정지된 경우로 이 경우 구매자에게 민법 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그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어느 범위까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구매자가 그와 같은 손해발생을 통상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두번째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도 인과관계는 인정되겠으므로 이에 대해서 배상책임은 충분히 인정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원만히 문제해결이 된다면 상관없으나 구매자가 피해배상에 협조하지 않고 불응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