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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꿈많은망고
약2년전에 계정을 구매해간 계정 구매자의 과실로 인해서 해당 계정이 영구정지가 되면서
같은 명의의 계정 가입도 막힌 상황이고 더군다나 같은 명의의 다른 계정도 또 다른분께 판매한 상황이어서
이 계정에도 영향이 갈 수 있을거 같은데, 이 경우에 구매자가 배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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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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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판매 계정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판매자로서는 해당 계정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한 2년 전의 구매자이자 영구정지를 하게 만든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판매계정의 구매자에게, 영구정지를 하게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항변하는 것은 유의미한 항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